이번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종전지가대비 평균 1.04% 상승한 것으로, 의당면 청룡리 일대의 창고 및 공장 부지조성 계룡면 내흥리 일대 전원주택단지 준공 등이 주요 가격변동 요인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홈페이지(www.gongju.go.kr) 분야별정보-경제-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 읍·면·동 민원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홈페이지(kras.go.kr:444)에서 공인인증서 인증 후 제출하면 된다.
부여군도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일어난 5,525 필지에 대하여 2020.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부여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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