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불응’ 정정순 국회의원 오늘 체포 여부 결정
‘소환 불응’ 정정순 국회의원 오늘 체포 여부 결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10.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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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 처리 방침
민주당 “방탄 국회 없다” … 가결 가능성 대두
정정순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장에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정정순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장에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체포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법원이 이미 체포 필요성을 인정한 터라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영장은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8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29일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하기로 했다. 표결에 부치더라도 무기명 투표라는 점 등에서 부결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분위기가 급전하는 기류다.

정 의원이 당 안팎의 계속된 압박에도 끝내 자진 출석을 하지 않은 데다 민주당이 자당 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 국회'는 없다고 못 박은 상황이라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300석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4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 방침을 따로 정하지 않았기에 결국 의원 개별적인 의사가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가결되면 법원은 체포영장을 다시 심사해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미 체포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발부는 기정사실이다.

정 의원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

이 가운데 청주시자원봉사센터로부터 봉사자 명단을 받아 선거에 이용한 혐의(공직선거법)는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첫 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정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역대 체포·구속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건 정 의원을 포함해 총 58건이다. 정 의원을 제외한 57건 중 13건이 가결돼 가결률이 22.8%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부결되거나(14건) 폐기됐고(23건) 영장 청구가 철회된 사례도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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