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70대인 A씨는 지난 22일 "아들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납치했다"며 "원금 5000만원과 이자 700만원을 주면 풀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수상히 여긴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가짜 돈뭉치를 들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
접선 장소 주변에 잠복한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네받은 30대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21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에게 현금 6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거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지 않아 절도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을 협박하는 전화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라고 보면 된다"며 "휴대전화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면 문자에 적혀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안 되며 반드시 일반 전화로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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