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는 상반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통해 임대인 230명에게 재산세 7000만원을 감면했다.
감면대상은 올해 7~12월까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 소유주다.
이들에게는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해당 사업장 재산세 건축물분·토지분에 대해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도박장·유흥주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용래 구청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신 임대인 분들께 감사하다” 며,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임대인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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