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가경천 벌채 살구나무 보상 핵심 `소유권 논란' 고조
청주 가경천 벌채 살구나무 보상 핵심 `소유권 논란' 고조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0.10.25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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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주새마을금고, 25년간 관리 이유 소유권 주장
시의원 등 국유지에 무단 식재·묘목도 무상 지급
“해충방제작업·나무치기도 市에서 … 보상 부적절”
전문가 “대부계약 없는 공익사업 … 市 소유로 봐야”
법조계 “보상금 지급전 미리 법적 판단 받았어야”
첨부용. 충북도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란 명목으로 청주 가경천 일대에 심겨진 30년 된 살구나무를 마구 베어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연지민기자
첨부용. 충북도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란 명목으로 청주 가경천 일대에 심겨진 30년 된 살구나무를 마구 베어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연지민기자

 

속보=청주 가경천 살구나무 보상의 핵심인 소유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유지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이 보상 대상인지를 가름하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지난 6월 30일 가경천변 하천 공사를 위해 제거해야 할 살구나무 638주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친 후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에 일부 지역주민과 청주시의회 등이 가경천 살구나무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며 환수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유지에 무단으로 식재된 나무인데다 서청주새마을금고 측이 사회환원사업 차원에서 관리해왔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가경천 살구나무 보상금 적절성 논란은 국유지 나무에 대한 소유권이 핵심이다.

나무에 대한 소유권이 서청주새마을금고에 없다면 보상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가경천 살구나무 소유주가 서청주새마을금고라고 보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시는 지침에 따라 국유지인 가경천에 식재된 살구나무에 대해 소유주인 서청주새마을금고에 감정평가 후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가 서청주새마을금고를 소유주로 보는 근거는 나무 식재와 25년간 나무를 관리해온 점 등이다. 새마을금고 측은 1995년 무렵 묘목을 식재한 후 매년 400~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나무소독을 하는 등 실적을 들어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청주새마을금고의 나무 소유권 인정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지역주민과 청주시의원들은 국유지에 무단으로 식재된 나무인 점과 청주시가 묘목을 무상제공한 후 해충방제작업, 가지치기 등 나무관리를 해온 점에서 서청주새마을금고 소유권 인정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경천 살구나무 소유권이 명확히 하지 않아 보상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보상전문가는 사회환원 차원에서 청주시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묘목을 국유지에 심고 나무를 관리해온 점을 들어 서청주새마을금고 소유권 인정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시가 묘목을 무상 제공하는 상황에서 대부계약 또는 사용계약 없이 국유지를 무단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공익차원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민간의 사회환원사업은 공익을 위한 것인 만큼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시 소유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사회환원사업이라면 서청주새마을금고 소유권 인정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보상기준이 되는 소유권의 중요성으로 볼 때 법적 판단을 받았어야 한다고 했다.

청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B변호사는 “국유지 무단사용 지장물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는 다를 수 있다”며 “사회환원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봐야 하는데 소유권이 새마을금고 측에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보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소유권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는 “국유지에 식재된 나무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 경우 소유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들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주시가 좀 더 세밀하고 신중하게 보상문제에 접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eomkcc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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