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삼킬때까지 발로 밟은 어린이집 원장 처벌을" 학부모 청와대 청원
"밥 삼킬때까지 발로 밟은 어린이집 원장 처벌을" 학부모 청와대 청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0.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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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어린이집 학대사건, 가해교사는 원장 딸'
허벅지·발목 밟고 목 졸라..."극도의 불안증세 보여"

경찰, 다른 아이 추가 학대 정황 포착...조사 진행 중



최근 울산시 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피해아동 학부모가 어린이집 원장 등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올렸다.



학부모 A씨는 25일 '울산 동구에서 발생한 끔찍한 어린이집 학대사건, 가해교사는 원장의 딸'이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했다.



A씨는 "울산 동구 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6세 남자아이의 부모"라며 "얼마전 아이가 담임 보육교사에게 장기적으로 학대를 당해왔고, 그 교사가 원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육교사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번에 많은 양의 밥을 억지로 먹였다"며 "아이가 구역질을 하는 상황에서도 밥을 삼킬때까지 아이의 양쪽 허벅지와 발목을 발로 꾹꾹 밟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책상 모서리에 아이 머리를 박게 하고, 목을 졸라 숨을 막히게 했다"며 "점심시간이 끝날때 까지 음식을 삼키지 않으면 화장실에도 보내주지 않아 결국 아이가 옷에 소변을 본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A씨는 "학대 사실을 알게된 후 CCTV 확인을 위해 어린이집 연락을 취했으나, 어린이집 원장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실랑이 끝에 확인한 CCTV에는 인간이 인간에게 해서는 안되는 학대 정황이 담겨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원장은 해당 보육교사를 사직시켰다고 했지만, 차후 이 교사가 원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또 어린이집 이사장이자 운전기사는 원장의 남편이었고, 지난해 저희 아이 담임 보육교사는 원장의 조카였다"고 했다.



"확인결과, 원장 조카는 지난해 우리 아이와 또 다른 아이들에게도 비슷한 학대를 했다"며 "이는 동구청에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확인됐지만,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어 조사가 안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현재 아이는 극도의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학대 정황에 노출됐던 같은 반 친구들도 저희 아이처럼 혼날까봐 불안에 떨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은폐하고, 회유하려고 했던 원장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원장에게 관리책임을 크게 물어 더이상 끔찍한 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동부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상대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영상을 분석하던 중 또 다른 아이들도 학대받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CCTV 영상에는 아이의 등을 때리거나, 물건으로 위협하는 등 학대 정황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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