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률안, 국회 통과해야”
청주시의회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률안, 국회 통과해야”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10.23 2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시의회가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국회에 촉구했다.
 청주시의회 의원 39명은 23일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충북과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뿐”이라며 “국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청주지법(본원 기준)의 1심 가사단독 사건 처리수는 2662건”이라며 “같은 기간 2797건을 처리한 창원지법은 2025년 가정법원 설치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따라 사법서비스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구 수나 가사 사건 수,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청주가정법원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주시 서원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지난 8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주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충주지원과 제천지원·영동지원을 둔다는 게 주요 골자다. 지난 2018년 청주지법에 설치된 가사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