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모든 책임 지자체에 귀속해야”
“자치경찰제 모든 책임 지자체에 귀속해야”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0.10.22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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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자치경찰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김영식 서원대 교수 발제
“추진단 설치 실무 대비를”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에 대해 모든 책임은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2일 참여연대 동범실에서 `문제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방향,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당·정·청 협의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후속 과제인 자치경찰제 시행 안이 발표됐다”며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예정해 두고 있어 불과 몇 개월 안에 새로운 형태로 추진되는 자치경찰제를 깊이 있게 논의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우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률안의 모순이나 미비점을 수정·보완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법률안의 기본 골격 속에서 가칭 `자치경찰추진단'을 설치해 실무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가경찰은 어떤 개념이든 공공의 안녕과 사회질서를 확보·유지하는 국가의 임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련된 조직 모두의 의무이며 책임이다”면서 “일원화모델은 자칫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양측 모두의 책임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원화 모델은 상대적으로 깊이 있는 검토를 하지 못했다”며 “법률안이 최종 확정된 후 하위법령에 대한 준비 과정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지휘·감독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세밀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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