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낸 정정순, 주말 檢 자진 출석하나
국감 끝낸 정정순, 주말 檢 자진 출석하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10.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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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28일 국회 본회의 보고·표결 수순 전망
새달 18일 첫 공판 진행 … 전관 출신 변호인단 구성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소화,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 의원이 속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국토부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26일 현장 시찰이 예정됐지만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만큼 유동적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국감 등 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의 출석 요구를 8차례(서면 출석요구 5차례) 불응했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표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8일 본회의에 보고될 것이고, 국회법에 따라 표결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이 끝나고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

정 의원이 의도적으로 소환 조사를 회피하는 게 아닌 데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해왔던 만큼 이르면 오는 주말이라도 출석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정 의원이 자진 출두하면 체포동의안을 의결할 필요가 없는 만큼 태도를 바꿔 출석해 `결자해지'하라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표결한다 해도 `현역 의원 체포'라는 전례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이 많지 않아 가결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부결에 따른 싸늘한 여론은 오롯이 정 의원 몫이다 보니 선출직인 그에게는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런 까닭에 정 의원 측도 기소 이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를 지켜볼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자진 출석할지를 놓고 유불리를 따져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을 받는다.

청주지법 선거전담재판부인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23호 법정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 의원은 4·15총선에서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전관 출신들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그는 법무법인 `화우' 김재옥(사법연수원 26기)·홍경호(30기)·조현명(변호사 시험 6회) 변호사를 선임했다.

정 의원은 또 청주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한상진 변호사(24기)도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정 의원 선거사건과 연루된 정우철 청주시의원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열린다.

정우철 의원은 부장판사 출신의 법무법인 `상승' 어수용(17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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