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연락두절 … 헬스장 소비자 피해 급증
폐업·연락두절 … 헬스장 소비자 피해 급증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0.10.22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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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1995건 중 계약해지 93.1% 달해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95건으로 전년 동기(1,298건) 대비 53.7% 증가했다.

특히 피해구제가 신청된 1995건 중에는`계약해지 관련'피해가 93.1%(1858건)로 대부분이었다.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1858건 중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사례가 9.8%(182건)였다.

또 이미 폐업했거나 곧 폐업할 예정이라며 영업을 중단한 사례도 4.1%(77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벤트 및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가급적 단기 계약으로 체결할 것 △장기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계약 후 헬스장 이용 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 △코로나19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계약해지 보다는 가급적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연장확인서, 문자메시지, 녹취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분쟁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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