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인정제도 분야 선정
주민어울림센터·행복주택 신축
주민어울림센터·행복주택 신축
증평군이 신축 공사가 중단된 뒤 지난 28년간 방치된 증평읍 개나리아파트를 정비하기로 했다.
22일 군에 따르면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공정률 90%를 진행한 개나리아파트는 1992년 8월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현행법은 착공 후 2년 이상 중단 되면 방치 건축물로 분류된다.
군은 앞서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인정제도'분야에 선정돼 사업비 96억원을 확보했다.
군은 이어 개나리아파트를 해체하고 주민어울림센터(1~2층)와 LH행복주택(3~6층, 32세대)등을 신축할 방침이다.
군은 이와 연계해 22일 국토교통부, 충북도,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 업무를 협약했다.
관계자들은 협약에 앞서 개나리아파트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변 여건을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중 아파트를 해체하고 2022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6월부터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을 착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평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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