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가 볼 때 구글 행위는 시장 경쟁 훼손"
조성욱 "공정위가 볼 때 구글 행위는 시장 경쟁 훼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0.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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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원장 정무위 국감서 의원 질의 답변
"구글 조사 사건 연내 전원 회의에 상정 노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공정위가 볼 때 구글은 (시장)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이 있다"고 했다. 자사 앱 마켓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모든 콘텐츠에 30%의 통행세를 물리겠다는 구글 정책과 관련해서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인앱(In-app·앱 내) 결제를 강제화해 30%의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 지적이 많다. 이대로 두면 이쪽(콘텐츠)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겠느냐"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렇게 답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구글이 수수료를 받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그래서 이 경쟁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 구글 조사 계획을 묻는 같은 당 김형배 의원에게 조 위원장은 "구글의 오에스(OS·모바일 운영 체제) 및 앱 관련 (불공정 행위 조사) 사건이 있다. (이 중) 1개 사건을 연내에 (공정위 전원 회의에) 상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앱 마켓 시장에서 플레이 스토어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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