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조달청, 유통능력심사 없이 독감백신 유통사 선정했다"
김태흠 의원 "조달청, 유통능력심사 없이 독감백신 유통사 선정했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0.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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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70%, 신용등급 30%, 신인도 평가로만 평가
김 의원 "낙찰자 선정 기준 정비해야"



조달청의 유통백신 유통사업자 선정의 허술한 기준과 절차가 백신부실 유통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상온 유통으로 인한 접종 중단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이번 독감백신 유통과정에서 조달청의 부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올해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유통사업자 선정은 적격심사를 통해 가격(70%)과 신용등급(30%) 등 재무적 평가로만 입찰이 진행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달청의 입찰시 가격의 경우 입찰에 참여한 11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동일한 가격을 써내는 등 담합 의혹이 제기된다.



또 신용등급도 신용평가사로부터 통보받은 등급만으로 평가되다 보니 사업자 간 변별력도 없었다.



특히 백신이라는 특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임에도 운송 및 보관에 대한 세부 자격사항은 사양서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유통사업자 선정의 허술한 기준과 절차로 대규모 백신을 유통해 본 경험이 전무한 S사가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봤다.



또 그간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크고 작은 백신 유통사업을 진행한 조달청이 ‘과거 유통경력’이나 ‘취급 능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두지 않아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태흠 의원은 "정부가 추진한 독감백신 사업의 접종이 중단되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낙찰자 선정기준 변경 등 제도를 정비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백신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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