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병사 해외탈영 계기 … 軍 장병 출국 관리체계 손질해야”
“공군병사 해외탈영 계기 … 軍 장병 출국 관리체계 손질해야”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10.21 2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출입국 당국 미연계 … 국외여행 허가여부 확인 불가능
출국 제한 법적 장치도 전무 … 적발시 징계위 회부 규정만

 

속보=공군 병사 해외 탈영 사건(본보 20·21일 자 1·3면 보도)을 계기로 현역 장병 출국 관리 체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로선 장병 무단 출국을 방지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제2, 제3의 해외 탈영 사례가 얼마든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 휴가 미복귀 병사 유유히 출국 … `울타리 없는 외양간'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를 빠져나간 공군 제6탐색구조전대 소속 A상병은 출국심사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소속 부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A상병이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엔 허술한 관리 체계가 자리한다.

출입국 관리시스템상 현역 장병은 출국 제한 대상이 아니다. 병역과 관련해 출국 제한을 받는 대상은 △25세 이상인 병역 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등이다.

제한 목록에 오르면 국외여행 허가 대상자로 분류된다. 병무청과 연계된 출입국 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국내를 벗어날 수 없다.

반면 현역 장병은 군과 출입국 당국이 연계돼 있지 않은 탓에 국외여행 사전 허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병역법 제70조가 정한 출국제한 대상자는 병무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전산망이 연계돼 있어 사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출국 자체가 안 된다”면서 “반면 현역 군인은 신분은 물론 군으로부터 해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전했다.



# 현역 장병 무단 출국 막을 안전장치 전무 … 통제 없는 자유가 화 불렀다.

현행법 내에 현역 장병 출국을 제한할 근거는 없다. 단지 국방부 훈령으로 허가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사적 국외여행을 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만 규정한다.

쉽게 말해 군은 무단 출국을 사전에 차단하기보다는 적발 시 결과론적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다.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한 현역 장병 해외 탈영 사례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장병 출국 관리 체계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훈령상 관련 법령만 준수하라고 돼 있지 아직 현역 장병 해외 출국을 제한할 법규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법령은 그야말로 우리가 컨트롤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휴가 미복귀 후 해외로 탈영한 A상병은 20일 자진 귀국해 군사경찰에 체포됐다. 현재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내려진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 지침에 따라 군사경찰 대대에서 자가격리 중이다.

탈영 동기 등은 격리가 끝나는 대로 이뤄질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