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아파트 경비원 인권 조례 `불발'
청주시 아파트 경비원 인권 조례 `불발'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0.10.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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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심의위원 심의 절차 누락… 다음달 2차 정례회서 재발의

청주시의회 이우균 의원 등 12명이 발의했던 `아파트 경비원 인권 조례안'이 절차 누락으로 불발됐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청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안건의 자격을 갖추지 못해 발의 취소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가 청주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됨에도 이 과정이 누락됐기 때문이다.

이우균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이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총 8개 조항에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에 관한 청주시의 역할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의 책무 △경비원 기본시설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경비원 기본시설 설치 보조금지원 규정 조항으로 청주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됐다.

이에 따라 이 조례는 발의가 취소됐고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청주시 보조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0일부터 시작된 2차 정례회에 다시 발의될 예정이다.

한편 지방재정법에는 지방보조금 편성 시 자치단체의 보조금 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오영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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