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책임질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1심서 징역 2년
"내가 책임질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1심서 징역 2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0.21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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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구급차 이동 막아
환자 병원서 결국 사망…국민적 공분 커져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최모씨의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3시13분께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설 구급차 기사는 사고 직후 "응급 환자가 타고 있으니 환자부터 병원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최씨는 "사고 난 것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느냐. 119 불러준다.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구급차에 있던 환자는 병원에서 결국 숨졌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기도 했다.



검찰은 최씨가 약 11분간 환자 이송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급차에 탑승했던 환자의 가족들은 "고의적 사고로 이송이 지연됐고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씨는 전세버스, 회사택시, 사설 구급차 등에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9월25일까지 교통사고의 충격이 가벼운 수준임에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4회에 걸쳐 4개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금 명목으로 합계 1719만420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3년 전에는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그는 2017년 7월8일 오전 11시43분께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 사고로 합의금이나 보험료 취득을 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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