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현안 지지 목소리… 충북도 `반색'
잇단 현안 지지 목소리… 충북도 `반색'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10.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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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방사광가속기 `조건부 승인' 예산 반영 등 노력 응원
충북 발생한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정부 부담 의견도

국정감사장에서 충북지역 현안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충북도가 반색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충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내년 1월 종료되는 관계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실시설계비가 (전부)반영되지 않았다”며 예산확보에 애를 태우고 있는 충북도의 가려운 등을 시원하게 긁어줬다.

이 의원은 “만약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계획대로 오는 2022년 착공이 불가능하다”며 “충북도는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이라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응원했다.

이어 “방사광가속기는 우리나라가 취약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이라며 “주요 선진국들은 선제적 투자를 통해 신기술에 대한 조기 특허 출원을 하고, 기술 안보의 무기로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발이 1년 늦을 경우 10년이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비는 15억원이다. 도가 요구한 설계비 250억원에 한참 모자란다.

이에 따라 도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애초 요구한 수준까지 사업비를 증액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충북에 막대한 피해를 준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을)은 이 자리에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액 국비였던 과수화상병 피해농가 손실보상금을 시·도에서 20% 부담하게 하는 식물방역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지자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충북은 올해 과수화상병이 크게 늘어 506건이 발생했고 피해 면적은 281㏊에 달한다”며 “전체 피해 규모의 85%를 차지하는 충북 지역에서 부담할 금액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충북은 과수화상병 피해 추정액 586억원의 20%인 11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정부가 보상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시키는 것을 지방분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구제역과 같이 백신 투여로 예방이 가능해 농업인의 책임 유무를 따질 수 있는 경우에만 지자체에서 2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충북도가 적극 나서서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국가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9월 과수화상병 피해를 입은 경기·강원·충남·전북도와 함께 정부의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저지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에 전달했다. 과수화상병 피해농가 손실보상금 20%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게 할 경우 심각한 재정 부담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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