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재건축·재개발사업 분쟁 해결사 뜬다
동구 재건축·재개발사업 분쟁 해결사 뜬다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0.10.20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사 등 33명 도시정비사업 갈등 조정위 위촉


갈등 이해당사자간 소통 통한 원만한 해결 유도
대전 동구가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갈등 조정을 위해 도시정비사업 갈등 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도시정비사업 갈등 조정위원회는 동구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에 대해 전문가 지원과 현장 중심의 갈등 조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게 된다.

구는 변호사·건축사·감정평가사·구의회 의원 등 33명을 2년 임기의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협의, 주민 참여 및 협력 방안 논의, 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의 조정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사업구역 내 이해상충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거나, 주민의견수렴 절차 부족 등 갈등 발생으로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가를 선정해 대화를 통한 조정을 지원하며, 회의결과를 주민과 공유해 사업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위원회가 정비사업구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갈등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갈등 조정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