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 자진출석 고심 깊은 정정순
검찰 기소 … 자진출석 고심 깊은 정정순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10.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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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표결까지 버티기” vs “지금이라도 출석”
28일 국회 본회의 상정… 비난 여론에 소신투표 예측
전례없는 `현역 의원 체포' 사태 발생 우려 촉각 곤두

 

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깊은 고민에 빠진 분위기다.

검찰이 3가지 혐의 가운데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선거법 위반 일부 혐의만 분리 기소하면서 국회 체포동의안의 효력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18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주말 동안 검찰 기소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불출석 기조를 유지하며 오는 28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를 지켜볼지, 당 안팎의 요구대로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자진 출석할지를 놓고 유불리를 따져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선거법 일부 혐의만 `일단'기소하고 나머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 방침을 세운 탓에 정 의원 측의 셈법은 복잡하게 됐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표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표결해야 한다.

72시간 안에 의결되지 않으면 그다음 열리는 본회의에는 상정해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 흐르는 기류를 볼 때 28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오르면 표결할 분위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300석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4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 방침을 따로 정하지 않았기에 결국 의원 개별적인 의사가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가결되면 즉시 체포영장이 발부돼 검찰은 정 의원을 체포할 수 있다.

`현역 의원 체포'라는 전례 없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 보니 정 의원 측으로서는 고민이 깊다. 내심 전례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찬성표를 던지는 동료의원이 많지 않겠지만, `엄호' 및 `방탄국회'라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소신 투표를 한다면 무작정 낙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 의원이 본회의 상정 전 검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겠냐는 정치권의 분석이 짙다.

검찰과 야당은 차치하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정 의원의 자진 출석 요구가 빗발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 의원이 자진 출두하면 체포동의안을 의결할 필요가 없는 만큼 정 의원이 태도를 바꿔 출석해 `결자해지'하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체포동의안은) 상정될 사안이 있는지 판단해야 할 문제가 있다. 출두를 스스로 한 것과 안 한 것이 다 참조돼 진행돼야 한다”며 우회해서 정 의원의 자진 출석을 촉구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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