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행복을 지키자
일상의 행복을 지키자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10.1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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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성 진


부장 (취재팀)
모처럼 만에 찾아온 일상의 행복이다. 가족이 아침 일찍부터 출근, 등교 채비를 하고 함께 집을 나서는 풍경.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이지만 코로나19 시대에서는 꿀맛 같은 행복이다.

지난 12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다시 완화됐다.

이 조처는 그동안 제약받았던 사회 곳곳에 변화가 찾아왔다.

우선 학생들의 등교가 확대됐다. 충북도교육청이 마련한 `학사 운영계획'에 따르면 30학급이 넘고 학생 수가 800명을 초과하는 `과대 학교'는 학생 밀집도를 2/3 이하로 유지하면서 등교하도록 했다. 도내 초등학교 260곳 가운데 97.3%인 253곳이 이번 주부터 전교생이 등교한다. 일주일 한두 차례 했던 등교수업이 매일로 바뀌게 된다.

고위험시설이라 영업이 제한됐던 시설도 문을 열면서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대형학원들은 대면 수업이 한창이다. 다만 거리 두기가 완화되더라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 곳곳에 손 소독제가 비치되고 출입구에서는 수강생들이 QR코드를 찍고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체온을 확인했다.

프랜차이즈 뷔페들도 모처럼 손님들로 분주했다. 점심시간 2~3팀뿐이었던 식당 홀이 거리두기 완화 이후 대부분 좌석이 꽉 찼다. 헬스장, 코인노래방도 마찬가지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후 찾아온 첫 주말인 16~17일도 시내 번화가, 유원지는 외출 나온 사람들로 붐볐다. 음식점·카페 중심으로 사람이 모여들면서 그동안 움츠렸던 상인들의 어깨가 활짝 폈다.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면서 국민과 서민경제의 숨통은 트였다. 하지만 간과해서 안 될 게 있다. 자칫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탓에 모두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이다.

긴장을 놓고 생활하다가 다시 감염 세가 확산한다면 거리두기는 언제든 상향조정된다.

그렇기에 지금 찾아온 일상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선 방역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청주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행정명령을 내렸다.

계도기간인 11월 12일 이후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당사자에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에겐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확진 판정 땐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우리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비양심적 시민이 있을 땐 가차 없이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청주시의 최근 코로나19 관련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시는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검사명령을 따르지 않고 코로나19를 퍼뜨린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에 대해 구상권 청구 절차에 들어갔다.

이 확진자는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 등 동선마저 숨겨 방역당국의 조사에 큰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

또 시내버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5월 30일부터 시내버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고 확진자가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면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과 일상 복귀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같은 마음일 테다.

다시 찾아온 일상의 행복에 `칼질'을 하려는 비양심적 시민이 있다면 그에 걸맞은, 아니 그보다 더한 제재로 응징해야 한다. 그런다고 해서 시민들이 청주시를 지탄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시대에서 오히려 박수를 보낼 것이라 자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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