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리고 때리고 죽이고 … 동물학대 위험수위
버리고 때리고 죽이고 … 동물학대 위험수위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10.18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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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최근 5년간 82명 검거 … 강력 처벌 목청

지난 5월 청주에서 새끼 고양이 3마리를 붙잡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린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노인은 쓰레기 더미 인근을 지나다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은 행인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노인은 경찰에서 “고양이가 집에 들어와 쓰레기통을 뒤져서 화가 났다”며 “고양이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살아있는 고양이를 종량제 봉투 속에 넣어 나오지 못하게 한 점을 고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반려인구 1000만명 시대에도 동물 학대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단순 유기는 물론 신체·물리적 학대, 살해에 이르기까지 심각성은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충북지역에서도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기소 현황'을 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검거된 동물 학대 사범은 모두 82명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5명 △2016년 9명 △2017년 14명 △2018년 26명 △2019년 28명으로 증가세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동물 학대 특성을 고려하면 알려지지 않은 사례는 더욱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동물 학대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2015~2019년) 기소된 동물 학대 사범 수는 65명이다. 전체 검거 인원(82명) 대비 79.3%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전체 검거 인원 2618명 중 기소된 인원은 1640명(63%)에 불과했다.

동물 생명권을 위협하거나 빼앗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다.

이해식 의원은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한 원인”이라며 “경찰은 관련 통계를 세분화하고 동물보호단체와 협업해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반자에 대해선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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