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역 내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거주자 및 방문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유통물류센터,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이 해당된다.
/충주 이선규·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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