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옥천지역 농협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옥천지역 농협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10.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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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일 선거 운동을 하고, 상대 후보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옥천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5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6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충분히 이 사건의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 공정성의 필요성에 대해 다룬 것 같다”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3월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A씨는 2회 동시조합장선거 투표 당일 투표소 주변에서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표 당일 선거 운동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김 조합장은 상대 후보가 돈 봉투를 돌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선출직인 A씨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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