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정순 의원 `법정 선다'
민주당 정정순 의원 `법정 선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10.15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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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만 일단 기소
체포동의안 가결 땐 영장 발부
28일 국회 본회의 표결 주목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속보=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의 의혹을 받아 온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2·청주 상당구) 국회의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우선 기소하면서 오는 28일 나머지 혐의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따라 정 의원의 강제 신병확보 가능성이 있어 이목이 쏠린다.



# 선거법 위반 혐의만 `일단 기소'

청주지검은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8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 의원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진 출석할 것을 기대했으나 끝내 출석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날 선거법 위반 부분을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의 혐의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일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까지다. 다만, 공범이 기소된 경우는 형사소송법 253조 2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검찰은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정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11일 고소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정 의원이 선거 당시 수행비서이자 외조카인 B씨(기소)를 통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C씨(기소)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정 의원 측에 외부 불법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정 의원의 선거캠프에 관여하며 금품을 주거나 받은 혐의로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후원회장, 회계책임자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 체포동의안 가결되면 영장 발부

검찰이 3개 혐의를 일괄 기소했다면 체포동의안은 효력이 사라지지만, 공직선거법만 기소하면서 나머지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현재로서 가장 가깝게 예정된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이뤄지는 28일이다.

`국회법 절차 준수' 입장을 밝힌 민주당은 28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오르면 표결에 참여하기로 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되면 즉시 체포영장이 발부돼 검찰은 정 의원을 체포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늘이라도 검찰 조사를 받을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국정감사 해야죠”라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 전이라도 정 의원이 자진 출석해 `결자해지'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의당도 이날 “민주당의 선택은 방탄 국회냐 아니면 법대로 국회냐 양자택일 뿐”이라며 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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