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초미니 지자체 `특례군 도입' 목청
소멸위기 초미니 지자체 `특례군 도입' 목청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10.1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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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등 전국 24곳 참여 법제화추진협 보고회
지방행정硏 “과소 자치단체 국고보조 상향 필요”
행·재정지원 등 법제화 지정 합리적 기준 제시도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전국 24개 초미니 군(郡)이 특례군 제도 실현 의지를 재천명했다.

15일 충북 단양관광호텔에서 열린 특례군 도입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는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추진협) 소속 군수 22명과 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추진협은 지난해 10월 단양군 등 24개 지자체가 참여해 만든 입법 추진 기구다. 인구 3만명 이하 지자체를 특례군으로 지정해 지원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 등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냈지만,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추진협이 특례군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날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연구팀은 24개 회원 군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특례군 지정 기준을 제시했다.

해외 유사 모형 분석과 특례군 추진 전략 로드맵, 특례군의 명칭과 행정·재정·사무적 특례 방안도 내놨다. 특히 연구팀은 기존 제도를 이용한 초미니 지자체 행·재정적 지원 대안도 강구했다. 과소 지자체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 신설,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상향 조정, 지역상생발전기금 과소 지자체 우선 배분 등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자율편성사업에 지원하는 정부의 균형발전특별회계 배분 기준에 과소 균형기반사업을 추가하고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추진협 류한우(단양군수) 회장은 “지방소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특례군 법제화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모였다”면서 “추진협회원 군 모두 지역 주민 공감대 형성,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협력 체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엄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줄면서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인구 3만명 이하 초미니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법 개정이 성사되면 행정안전부는 인구와 인구 밀도가 기준 이하인 군 단위 지자체 지원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하고, 광역 시도도 이에 협조해야 한다.

추진협회원 지자체는 인천시 옹진군, 강원 홍천·영월·평창·정선·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군, 단양군,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군, 전남 곡성·구례군, 경북 군위·청송·영양·봉화·울릉군, 경남 의령군 등이다.

/단양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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