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집회·시위 금지 조치 완화
충북도, 집회·시위 금지 조치 완화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10.1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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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한 옥외 집회와 시위 금지 조치를 완화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의 발발이 나온지 하루만에 결정을 번복했다.

도는 15일 10인 이상 옥외 집회와 시위에 대한 금지 행정명령을 100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집회 허용기준을 10인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완화한 것이다. 충북도청 청사 경계 100m 이내 집회 금지 행정명령도 전면 해제했다.

도는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면서도 `10인 이상 옥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집회 금지'는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으로 유지했다.

광복절 광화문 대규모 집회 등 수도권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100인 이상 실내·외 집합금지는 풀면서 유독 집회·시위만 막고 나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샀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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