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특례시 속앓이
청주시의 특례시 속앓이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0.10.15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말논단
오영근 선임기자
오영근 선임기자

 

전국이 특례시 문제로 시끄럽다. 그 중심에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있다. 특례시란 기초자치단체인 대도시에 도시규모에 걸맞는 행정적 권한을 부여해주는 제도이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가 그 대상이다. 정부는 이 기준을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번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95조,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조항이 바로 그 것이다.

인구 84만여명의 청주시는 이번 회기내 이 법이 통과되기를 갈망한다. 청원군과의 통합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

특례시가 될 경우 무엇보다 시 규모에 맞는 행정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는게 장점이다. 현재 청주시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273명이다. 도내 10개 시·군 평균 92명보다 3배나 많다. 단양군(47명)의 6배이상이다. 그만큼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벅찬게 현실이다. 인구 과다 자치단체와 과소 자치단체의 행정체계가 같은데서 나오는 불합리함이다.

인구 100만 대도시에 버금가는 행정수요에 시달리는 청주시는 그 해답을 특례시에서 찾는다. 광역단체에만 허용되는 지방연구원 설립도 가능해 독자적 정책수립의 가능성을 기대한다. 택지개발지구나 도시재정비지정, 21층 이상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본다. 재정측면에선 시의회 승인만으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재정확충이 수월해지는 만큼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도내 9개 시·군(보은 제외)이 청주시의 특례시 행보에 태클을 걸고 나섰다. 지방세(道稅)가 줄 것이라는게 반대이유다. 2019년 청주시민이 낸 지방세는 4437억원으로 이중 62%는 10개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분배됐다. 청주시에서 많은 돈을 거둬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9개 시·군은 특례시가 되면 바로 이 지방세를 모두 청주시가 가져가 교부금이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례시가 `청주시 vs 9개 시·군'간 갈등 프레임이 돼버린 상황에 청주시는 냉가슴을 앓고 있다. 특례시가 된다해도 시·군 지방세 배분에는 바뀔게 전혀 없다는게 청주시의 주장이다. 지방세 배분 권한은 여전히 충청북도에 있고 따라서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특례시의 재정 권한도 아직 없다. 지방세 감소나 지역발전 불균형 걱정이 기우라는 얘기다.

전혀 예상도 못한채 특례시 갈등 프레임에 걸린 청주시는 충청북도와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의심하는 눈치다.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언짢게(?) 여길 수 있는건 광역자치단체인 충청북도다. 충북의 절반이 넘는 청주가 특례시로 빠져 나갈경우 도의 권한과 위신이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말을 듣지 않을 청주시를 두고 볼순 없을 처지다. 충북도가 특례시 반대를 독려했다고 의심하는 이유다. 이시종 지사 역시 9개 시·군과 같은 이유를 들어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청주시는 충북도와의 껄그러운 속내를 까발리고 싶은 심정이다. 하지만 내색을 못한다. 특례시 갈등이 `vs 9개 시·군'에서 `vs 충청북도'로까지 확산된 것으로 비춰질까 조심하는 분위기다. 자칫 특례시 `산통(算筒) 깨질라'속만 태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