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무위 국감서 당직사병 보호 판단 지연 비판
전현희 "통상 3~6개월 걸려…제도 개선 추진"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병 현모씨의 공익신고자 보호 처리가 신청 후 1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선(先) 보호, 후(後) 검토' 방식으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동의의 뜻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일단 신고자 보호 조치부터 하고나서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추후에 해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신고자에 대해서는 '선 보호, 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절실히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직병 현모씨는 지난달 14일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그로부터 8일 뒤인 9월22일 당사자 면담까지 진행하고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이행 판단은 20여 일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두현 의원은 "권익위와 검찰이 핑퐁하고 있는 사이에 신고자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있고, 권익위가 보호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권익위가 이렇게 하면 누가 신고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권익위에 (현모씨가)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때부터 권익위의 보호조치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실제로 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있는 중"이라고만 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창현 의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보호 여부 판단이) 너무 오래 걸리면 보호 신청을 해봤자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 식'이 될 수 있다"며 "그런 면에서 권익위가 그동안의 관행에만 얽매이지 말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 위원장은 "적극 공감한다. 사실상 법령 기준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들을 거쳐야 한다"며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을 했을 때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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