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고소" 당직사병 사건, 불기소 수사팀이 맡는다
"추미애 고소" 당직사병 사건, 불기소 수사팀이 맡는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0.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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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미애 명예훼손 고소 사건' 형사1부 배당
형사1부, 지난달 추미애 아들 의혹 '불기소' 판단

당직사병 측 "검찰, 법대로 잘 할 것으로 생각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이 추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 형사부가 맡게 됐다. 해당 부서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의혹을 불기소 처분을 한 곳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 의혹 제보자 현모씨가 추 장관과 그 아들 변호인단 소속 현모 변호사를 고소한 사건을 지난 13일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에 배당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을 수사를 담당했다. 추 장관 등을 불기소한 수사팀이 추 장관을 다시 조사하게 된 것이다.



현씨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검찰이 법대로 잘 할 것으로 생각하려고 한다"며 "그것 말고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현씨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을 찾아 추 장관, 현 변호사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 소장은 당시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현 병장이 한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인정한다고 사과든 유감 표명이든 하면 고소를 취하할 것"이라며 "사실 관계는 다 확인된 이야기"라고 말했다. 현씨의 기존 주장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추 장관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한 공보자료에서 "제보자가 2017년 6월25일 당직 근무 중 병가 연장이 불허된 서씨를 미복귀자로 파악하고, 즉시 복귀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현씨는 지난 2017년 6월25일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서씨와 복귀문제로 통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씨와 통화 후 육군본부 마크로 추정되는 표식을 한 대위가 찾아와 서씨를 휴가자로 정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현씨의 주장이다.



서씨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일 입장문을 통해 "현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2017년 6월25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고,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현씨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도 지난달 30일 SNS에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을 어떤 객관적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단지 정쟁의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적은 바 있다.



서씨 측 현모 변호사는 지난 1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동부지검 관계자가 서씨가 25일 현 병장과의 통화를 인정했다고 했다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면서 "23~25일 사이 누군가와 통화했는데, 그게 현 병장인지는 모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28일 서씨와 추 장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씨가 복무할 당시 근무한 군 부대 관계자 2명은 육군 검찰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논란이 된 서씨의 3차 병가(2017년 6월24일~27일) 사용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차 병가(2017년 6월15일~23일)가 종료되기 전인 2017년 6월21일 지원장교 A 대위가 서씨에게 정기휴가 사용 및 복귀일을 안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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