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18개 훔친 '코로나 장발장'에 징역1년 선고한 까닭
달걀 18개 훔친 '코로나 장발장'에 징역1년 선고한 까닭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0.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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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생활고 참작해도, 9건의 전과 있어 최저 형량은 1년"
고시원에서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코로나 장발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 9회 누범으로 경찰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 측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범죄의 정상참작에서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고려하더라도 법원에서 1년 실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이러한 범행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어 생활고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은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로, 추후 출소한 뒤에는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23일 새벽 수원의 고시원에서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6월25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도중 달걀을 훔친 사건이 추가돼 구속됐다.당시 진행된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제대로 임하지 않은 데다가 동종 전과가 9건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복역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절도 전력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4는 절도죄로 3차례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가중 처벌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에서 A씨가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은 뒤 굶주리다가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다며 '코로나 장발장 사건’으로 보도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또 BBC 로라 비커 서울특파원이 다크웹에서 세계최대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24)와 동일한 형량이라고 비교하자 논란이 거세졌다.



해당 재판은 지난 7월 16일 선고기일이 정해져 있었으나 재판부가 법원 직권으로 양형조사와 판결전 조사를 진행해 이날 다시 선고기일이 열렸다.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살아온 배경, 사건 경위 등 양형 조사와 판결 전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다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차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이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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