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KBS 사장 "검언유착 오보, 과실있었지만 정당한 업무 수행"
양승동 KBS 사장 "검언유착 오보, 과실있었지만 정당한 업무 수행"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0.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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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KBS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수신료 인상과 '검언유착' 오보 사태가 쟁점이 됐다.



양승동 KBS 사장은 콘텐츠 경쟁력을 앞세워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호소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검언유착' 오보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KBS의 수신료 인상 발표가 적절치 않다고 공세를 벌였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국민 86%가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며 "권언유착오보, 늑장재난특보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KBS가 국민 의견을 거슬러 '수신료 인상 결론'을 미리 내놓은 것이 개탄스럽다"고 힐난했다.



이어 "부실방만경영의 결과인 1000억 적자를 세금으로 메울 궁리를 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며 "KBS는 수신료 인상안을 궁리하기에 앞서 공정성과 균형감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월 미디어오늘 조사에 따르면 성인 1000명 중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6%에 불과했다. 폐지해야 한다가 46%, 적정하다는 응답이 26%,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14%로 부정적 의견이 86%로 압도적으로 많다.



국민의당 허은아 의원은 '검언유착' 오보 사건과 관련 KBS의 대응도 문제삼았다.



앞서 'KBS뉴스9'는 지난 7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녹취를 입수했다며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이후 녹취록 전문이 공개됐고 KBS는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오보 경위를 놓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허 의원은 오보 피해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가운데 KBS가 이들 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결정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KBS는 대상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법률지원을 결정했으며 수임 법무법인은 현 정부 들어 급속 성장한 LKB 파트너스로 확인됐다"며 "변호사 수임료는 1억 상당으로 4명의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 중 KBS가 절반 정도를 보전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해 공영방송의 신뢰성을 훼손한 임직원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손해배상, 징계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국민이 낸 수신료로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했다"며 "국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수신료 지원을 철회해도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양 사장은 "결과적으로 과실이 있었지만 취재 행위 자체는 능동적이었다"며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을 했고, 의도적으로 한 취재가 아니다. 이에 따라 마땅한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높은 인건비도 논란이 됐다. KBS 직원 중 1억원 이상 연봉자는 2018년 기준으로 무려 51.9%에 달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인건비는 1억1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양 사장은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국가 행사 및 정책에 맞춰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대규모 인력을 채용해 직원 평균 연령이 47세다. 평균 임금이 높은 구조"라며 "900여명은 정년퇴직으로 인해 자연 감소하는 인원으로 인건비 절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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