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징계공무원 4명중 1명 `음주운전'
충북지역 징계공무원 4명중 1명 `음주운전'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0.10.14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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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9년 지자체 징계 공무원 현황 정보 공개 결과 발표
공직비리 신고 보상금 5년간 50만원 지급 그쳐 운용 미온적
첨부용. /그림=뉴시스
첨부용. /그림=뉴시스

 

충북 도내 징계 공무원 4명 중 1명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로 나타났다. 또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도 2018년은 한 건도 없다가 2019년도에 다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14일 `충북 도내 지자체 징계 공무원 현황'정보 공개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도내 징계 공무원은 86명으로 도내 공무원 1000명당 6.8명이 징계를 받은 셈이다.

도내 공무원 1000명당 징계 비율이 도내 평균을 넘어서는 자치단체는 청주시(7.5명)와 음성군(13.1명), 증평군(8.9명), 영동군(8.9명), 괴산군(7.5명)으로 조사됐다.

징계현황으로는 경징계가 41.9%(36건), 불문경고가 39.5%(34건), 중징계가 18.6%(16건)로 대체로 경징계가 많았으며, 불문경고를 포함하면 전체 징계의 81.4%에 달한다.

또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위반(음주운전, 성추행, 성희롱, 언어폭력, 절도 교통사고 등)이 61.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성실의무 위반(32.6%), 금품수수(4.7%), 비밀엄수의무 위반(1.1%) 순이었다.

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전체 징계의 24.4%를 차지했다. 전체 징계 중 음주운전 징계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는 단양군(75%), 진천군(60%), 보은군(50%), 영동군(33.3%), 충주시(28.6%), 제천시(28.6%), 증평군(25%) 순이다.

특히 단양군은 음주운전 비율이 2014년 20%로 도내 평균보다 낮았으나, 2016년에는 모두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고, 2017년에는 75%, 2018년 80%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아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외에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가 2018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으나 2019년도에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에서 각각 1건씩 발생해 증가세를 보였다. 그런가하면 도내 공직비리 신고 보상금은 5년 동안 50만원 지급에 그쳐 제도 운용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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