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대중교통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괴산군, 대중교통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심영선 기자
  • 승인 2020.10.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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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14일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시설·대중교통·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방역 조처로 해제 때까지 시행한다.

군은 다만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관내 11개 읍·면 주민들은 행정명령 대상 시설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실내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장 등이다.



/괴산 심영선기자

sys533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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