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집회 집합금지 행정권 남용”
“충북도 집회 집합금지 행정권 남용”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0.10.13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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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聯·인권연대 숨


기본권 침해 … 즉각 중단 촉구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과 인권연대 숨은 13일 성명을 내고 충북도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권 남용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단계로 완화했지만 충북도는 다음날인 12일 충북도청사 100m 경계 내에 집합금지 명령이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면서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시민들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충북도의 명백한 `행정권 남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며 침해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충북도청사 100m 경계 내 집합금지 명령은 목적에 정당하지도 않고 적합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또 “행정명령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시민의 헌법적 권리이다. 국민 개개인의 방역이 필수이듯 충북도와 청주시는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보장하는 정책적 대안을 선행해야 한다”며 “충북도와 청주시는 더 이상 시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권 남용'을 이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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