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집회만 막나” vs “감염 예방이 우선”
“왜 집회만 막나” vs “감염 예방이 우선”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10.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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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불구 충북도·청주시 제한 유지


“헌법상 보장된 권리” … 일부 노조·시민사회단체 반발
`집회 자유 보장하라'vs `코로나19 아직 안심하긴 일러'.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충북에서 `공공보건 안전'과 `집회 자유'라는 두 기본권이 상충하고 있다.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에도 집회 제한만큼은 유지하기로 하자 시민사회 일각에선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통제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12일 자정을 기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2호에 따라 10인 이상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내려져 있던 행정명령 연장 조치다. 코로나19 대응 핵심시설 감염 예방 비상조치로 도청 청사 경계 100m 이내 집합금지 명령도 유지한다.

청주시도 마찬가지다. 핵심시설 주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 발령했다. 대상 시설은 시청(본청·제2청사·구청)과 상당·서원·흥덕·청원보건소다.

방역당국 결정에 일부 기업 노조·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충북보다 확산세가 더한 시·도마저 집회 인원 제한을 완화·해제하는 상황에서 유독 충북만 통제를 이어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언로(言路)를 막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특정 사회 문제로 지자체와 상관관계에 있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오프라인 집회는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허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조정에도 집회 제한을 무기한 연장하겠다는 건 시민 의견을 아예 듣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며 “무작정 막을 게 아니라 방역 지침 내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14일 집회 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감염 예방 차원에서 집회 집합금지 명령을 연장했다는 입장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수도권이나 대전 등 인접 지역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집회 제한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타 시·도가 집회 제한을 풀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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