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조절 못하는 괴산댐 해체를”
“홍수조절 못하는 괴산댐 해체를”
  • 심영선 기자
  • 승인 2020.10.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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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량 적게 설계·정밀안전진단 E등급·매년 적자 누적


박일선 전국 댐 피해극복협회 공동의장 기자회견서 주장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은 괴산댐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일선 전국 댐 피해극복협회 공동의장은 13일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월류 방지가 불가한 댐은 철거가 답”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1957년 준공한 괴산댐은 건설당시인 1956년, 1980년, 2017년 3차례 월류가 있었다”라며 “이는 유역면적이 구조적으로 홍수량을 작게 설계한데 원인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괴산댐 월 평균 발전편익은 2016년 기준 약 6891만원으로 추정한다”라며 “직원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면 적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괴산댐 해체 후 상류계곡에 저류지를 조성해 가뭄과 홍수를 조절하면서 산막이 옛길 등 댐 주변 생태문화관광을 발전시키는 방안과 괴산댐 처리위원회, 달천유역협의회 구성을 제시했다.

2017년 7월 괴산에는 폭우로 달천이 범람해 2명이 사망하고 147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피해 주민들은 괴산댐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위 조절 실패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인 청주지법 민사12부는 지난해 3월 “수해와 댐 관리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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