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충북 4년전比 80% 이상 증가
지난해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충북 4년전比 80% 이상 증가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10.1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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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에서 지난해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가 4년 전보다 8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검거된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1만3968명에 달했다.

이는 2018년 1만1034명, 2017년 9714명, 2016년 7746명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이 연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을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3차례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30일 미만의 구류처분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제도'를 시행했음에도 상습 법규 위반자는 늘어나고 있다.

김 의원은 “상습적인 교통 법규 위반은 벌점이 없고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현행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선량한 운전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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