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소환조사 없이 기소 전망
정정순 의원 소환조사 없이 기소 전망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10.1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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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5일 만료 …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어려울 듯

속보=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계 부정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검찰 소환 조사 없이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지난 5일 국회에 접수됐다.

정 의원의 체포 여부는 본회의 표결로 결정한다. 하지만 의사일정 중 가장 가까운 본회의가 오는 28일인 터라 표결은 사실상 어렵다.

국회가 공소시효 만료 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는 있지만, 국정감사 등으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검찰은 정 의원의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15일 이전 정 의원을 기소할 방침이다. 일부 혐의를 확인했기에 기소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기소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시간을 두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은 따로 공소시효를 정하지 않아 위반 사항에 따라 완성 시점이 5년에서 7년까지로 검찰로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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