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m 고가사다리차 `충북에도 없다'
70m 고가사다리차 `충북에도 없다'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10.11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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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상복합 조기진압 실패 … 뒤늦게 도입 추진
도내 30층 이상 건물 아파트 53곳 등 61곳 불구
23층 이상 화재 진압 투입 장비 전무 … 대책 시급
첨부용. 제주소방 70m 고가사다리차. /사진=뉴시스
첨부용. 제주소방 70m 고가사다리차. /사진=뉴시스

 

울산 3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전국에서 `고층 건물 재난 대응 소방장비'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당시 소방관이 건물 내부로 들어가 소방호스로 직접 불을 끈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층 화재진압용 고가사다리차 배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고층 건물이 날로 느는 충북지역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운용 중인 고가사다리차가 일정 높이 이상 화재 진압에 쓰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1일 소방청에 따르면 도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모두 61개소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53개소 △복합건축물 7개소 △숙박시설 1개소다.

반면 23층 이상 건물 화재 발생 시 진화 작업에 투입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는 전무한 형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도내에는 일반 사다리차 16대, 굴절차 13대가 배치돼 있다.

일반 사다리차는 33m 이상이 10대, 33m 이하가 6대였다. 굴절사다리차(휘어서 꺾이는 사다리를 갖춘 특수 자동차)는 33m 이하만 13대다.

최대 23층 높이 화재 진압에 쓰이는 70m 고가사다리차는 없다.

쉽게 말해 일정 높이 이상 고층 건물 화재 시 초기 대응에 나설 소방 장비가 없다는 얘기다.

결국 불이 나면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때와 마찬가지로 소방관이 직접 진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6월 청주시 흥덕구 49층짜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38층에서 난 화재가 한 예다. 당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사다리차를 전개했으나 화재 지점까지 닿지 않아 소방대원이 건물 내부로 들어가 불을 꺼야 했다. 만약 입주가 이뤄진 상태였다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순간이다.

앞서 2015년 청주 상당구 분평동 25층짜리 아파트 옥상 화재 당시에도 고가사다리차를 활용하지 못했다. 50m 고가사다리차로는 지상 70여m 높이 옥상까지 닿지 않아서다.

당시에도 소방관이 직접 옥상까지 올라가 소화전을 이용해 40여분 만에 불을 껐지만, 그 사이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시고 300여명이 밖으로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현재 국내 최장인 70m 고가 사다리차 배치 기준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그저 각 시·도 소방본부별로 시급성과 확보 예산을 고려해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고층 건물 재난 대응 소방장비 마련과 화재 예방 환경 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울산 주상복합 건물 화재 때 고가사다리차가 있었다면 더욱 빠른 대응이 가능했을 수 있다”면서 “화재에서 드러난 화재 대응 장비, 소방시설, 건축자재 등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고층 건축물 화재 안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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