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코로나19로 인해 행정명령을 받고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자금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관내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목욕장업, 뷔페업, 노래연습장, PC방,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업(보험업) 등이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받는다. 군은 행정명령 발동으로 업소 운영에 차질을 빚은 소상공인들에게 이를 지원한다. 문의는 경제과 경제정책팀(830~3295)에서 안내한다. /괴산 심영선기자 sys5335@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영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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