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 의료기관 퇴출! 건전한 의료 질서를 위한 국민의 염원입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퇴출! 건전한 의료 질서를 위한 국민의 염원입니다
  • 성백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장
  • 승인 2020.10.0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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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성백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장
성백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장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 대응에서 보여준 K방역은 전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여전히 회자되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첫째는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비를 국가와 건강보험이 전적으로 부담함으로써 감염환자를 신속하게 감염병 관리체계로 유인한 것이다.

둘째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 확산을 차단한 점이다. 마지막으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라는 혁신적 진단방법 개발 등 우수한 의료공급 시스템이다.

K방역에 의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건강보험제도의 대국민 신뢰도는 87.7%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전 세계가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우수한 제도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사무장병원'이라는 의료계의 불법개설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은 뒷전으로 한 채 질 낮은 의료 인프라와 사익 추구에 전념함으로써, 2020년 6월 기준 3조5000억원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등 건강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부터 건전한 의료시장을 훼손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적발해 재정 누수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한계로 지능화·고도화되는 불법개설 대응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개정이 본격 논의됐으며,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러한 건강보험 특사경제도를 도입하면 수사기간 단축(평균 11개월→3개월)과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이 보호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효과로 인해 사무장병원 자진퇴출 등 가시적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해 한국리서치가 주관한 전국 1500명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국민 대다수는 사무장병원 폐해가 심각(73.2%)하므로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적극 찬성(81.3%)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대 국회의 개정노력이 회기종료로 인해 자동폐기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건강보험제도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는 공단의 당연한 책무다.

또한 건전하고 공정한 의료공급시스템 회복 등 바람직한 공단 역할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건보공단 특사경제도가 재차 발의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심의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는 양질의 의료환경과 국민건강 향상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이다.

공단 특사경 도입을 통한 최대 수혜자는 모든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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