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초평면 화산리 초평호 하늘다리를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했다. 7일 군에 따르면 재난 발생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해 초평호 하늘다리를 3종 시설물로 지정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8조는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종 시설물은 해마다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