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 대신 불법행위로 물드는 국립공원
단풍 대신 불법행위로 물드는 국립공원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10.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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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고지대 단풍 시작 … 가을 등산객들 북적
최근 5년간 비법정 탐방로 출입 등 771건 단속
취사·무단주차·흡연·음주까지 … 얌체 행위 `몸살'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이 `얌체 등산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마지막 주부터 해발 1000m 이상 고지대에서 단풍이 시작됐다.

충북 속리산은 이번 달 둘째 주까지 문장대, 천왕봉 등 고지대가 물들고, 넷째 주에는 법주사, 세조길 저지대 주변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등산이 전염 가능성이 낮은 레포츠로 인식되면서 여느 때보다 등산객이 몰리고 있다. 국립공원에 인파가 몰리면서 각종 불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나무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비경을 가까이서 만끽하겠다는 욕심에, 송이·능이 등 버섯을 따겠다는 생각에 위험천만한 샛길이나 백두대간을 이용하고 있다.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가 빈번하다는 사실은 통계에서 엿볼 수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립공원공단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단속 건수는 1만1182건이다.

한 해 평균 2236건이다.

국립공원별로 보면 북한산이 23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리산 1625건, 설악산 1560건이다.

속리산은 771건으로 21개 공원 가운데 4번째를 차지했고, 월악산도 329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비법정 탐방로 출입이 42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사 행위 2107건, 무단주차 1386건, 흡연 890건, 음주 713건, 야영 583건 순이다.

샛길 등 비법정 탐방로 무단 이용이 빈번한 데는 절경을 구경하려는 등산객과 송이나 능이 등 야생 버섯을 불법 채취하려는 이들이 많은 까닭이다.

실제 지난달 24일 월악산국립공원에서는 50대 남성이 비법정 탐방로를 이용했다가 공단에 적발됐다. 그는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변명했지만, 확인 결과 가방에서 불법 채취한 능이 10㎏이 들어 있었다.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에서 허가 없이 야생식물을 채취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각한 것은 식용버섯과 모양이 비슷한 독버섯이 많은데 함부로 캐거나 먹었다가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2007년부터 10년 동안 발생한 독버섯 중독 사고는 모두 53건이다.

국내에 자생하는 버섯은 2100여 종이 넘는데, 이 가운데 식용과 약용으로 쓰이는 버섯은 23%인 500여종에 불과하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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