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립 공사방해 일체 행위 `제동'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립 공사방해 일체 행위 `제동'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0.10.06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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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 수용
손해배상 간접강제는 기각 … 반대 투쟁 범위 위축

법원이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성 결정을 주문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민사부는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시행사인 ㈜한국동서발전과 용역업체에서 공사를 방해한 주민 15명을 대상으로 제소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한국동서발전과 측량·지질조사 용역을 도급한 2개 업체는 도로봉쇄와 위협적 행위로 공사를 방해한 주민들에 대해 행위 1회당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업자 측이 지질조사 등을 위해 일시 출입·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중 사업부지로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가 포함됐다는 반대 주민 측의 주장은 사실로 소명되지만 이 같은 사실만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거나 사업의 허가가 효력이 없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반대 주민들이 앞으로도 공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며 “사업자 측이 이용하는 공사용 차량 및 중기, 인부 등이 도로를 통해 사업장에 출입하는 것을 막거나 위협접인 말과 행위로 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다만 법원은 공사방해 1회 당 각 1000만원씩의 손해배상 지급 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는 공사방해 행위가 반복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각을 결정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그동안 발전소 건설을 막기 위해 거세게 저항해 오던 반대 주민들의 투쟁 범위는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다.

반면 반대 주민들에 부딪혀 사업 차질을 우려하고 있던 한국동서발전 측은 정상적인 사업 추진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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