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불응' 정정순 의원 - 검찰 진실게임
`소환 불응' 정정순 의원 - 검찰 진실게임
  • 석재동·하성진기자
  • 승인 2020.10.0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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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지난달 18일 서면으로 26일 출석 의사 밝혀”
“검찰 수사팀 일정 이유 조사 불가 입장 통보했다” 반박
檢 “8월 중순부터 수차례 출석 요구 불구 불응” 재반박
체포영장 청구→ 법원 수용 … 정부, 국회에 동의안 제출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62·청주상당)과 검찰이 출석 요구 등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검찰이 수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정 의원은 적절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정 의원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를 “불미(不美)하고 바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수사 개시 후 3개월여 동안 소환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며 “갑자기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중요한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인 9월이 돼서야 출석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번 정당한 사유로 정중하게 출석연기요청서를 제출했는데 검찰은 마치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활용해 수사를 회피하는 것처럼 언론에 비치도록 했다”며 “단 한 번도 검찰의 출석요구에 무단으로 불응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달 18일쯤 서면을 통해 26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검찰이 수사팀 일정을 이유로 조사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의원 측은 개인 일정, 국회 일정을 이유로 모두 불응했다.

검찰 관계자는 “9월 19~20일 중 가능한 날에 출석할 것으로 재차 요구했지만 정 의원은 26일로 조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때는 수사 일정상 어려우니 18~19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의원이 불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21일 정 의원의 변호인이 26일에 다시 조사 일정을 잡아달라했으나 정 의원은 25일에서야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달 28일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체포동의용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

정부는 5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현재 국회 본회의는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는 전체 300석 중 정 의원이 속한 민주당이 174석으로 원내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사례는 흔치 않다.

실제 지난 20대 국회의 경우 의원 체포동의안이 총 5차례 제출됐으나 2건은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고, 3건은 아예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임기 만료와 동시에 폐기됐다.

/석재동·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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