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62·청주 상당)이 자신을 고발한 회계책임자를 맞고발했다.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회계책임자 A씨와 또 다른 캠프 관계자 B씨를 이해유도, 당선무효유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발했다.
정 의원 측은 자신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A씨와 B씨가 의도적으로 접근, 회계부정 등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B씨는 정 의원의 상대 후보 캠프 관계자인 C씨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B씨와 함께 2018년 청주시장 경선 당시 정 후보 측에 몸담은 뒤 4·15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정 의원 측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이런 배경을 이유로 `음모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정 의원을 고발하면서 검찰에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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