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피로스골프장 조건부 등록은 부적합”
“제피로스골프장 조건부 등록은 부적합”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0.10.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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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도로 개설 등 약속 불이행 … 충주시, 도에 의견 제출
충주시가 앙성면에 조성중인 제피로스 골프장의 조건부등록 승인 신청에 대해 충북도에 `부적합 의견'을 냈다.

시 관계자는 “승인기관인 충북도로부터 골프장 조건부등록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받고 지난달 25일 종합검토 결과 승인조건 이행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충북도에 부적합의견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사업자는 준공기한 내 승인조건 이행을 약속하며 준공전 영업을 위해 조건부등록 승인 신청을 했으나, 충주시는 사업 실시계획인가 승인조건인 우회도로 개설과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이 미흡하고 이행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준공기한이 불과 7개월 남았고, 특히 동절기 공사추진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공사 가능 기간은 4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았다”며 “사업자가 조속히 승인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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