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어린이집 차량 운전원 100만원 한시 지원…411명 혜택
충북도, 어린이집 차량 운전원 100만원 한시 지원…411명 혜택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9.29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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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는 휴원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 경영난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차량 운전원 인건비를 한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8주째 휴원 중인 어린이집은 긴급 보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통학 차량 운행은 차량 내 밀집도를 완화하기가 어려워 운행 자제를 권고해왔다.
 
 코로나19로 출석 인정·인건비 특례가 적용돼 보육교사들의 급여 지급에 문제는 없다. 반면 운전기사는 차량 미운행 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게 직접 수납하는 차량 운행비를 받을 수 없어 급여 지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도와 시·군은 4억1100만원의 예산을 편성, 한시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차량 운전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휴원 해제 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3일 기준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운전기사다. 1인당 100만원씩 총 411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업은 기존 급여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개념으로 추진한다.
 
 이 때문에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기존에 운전원 인건비를 지원받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전세버스로 운영하는 영업용 차량의 운전기사 등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시·군·구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운전기사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운전원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차량 운전원의 고용 유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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