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정순 의원 체포 필요성 있다”…체포동의요구서 송부
법원 “정정순 의원 체포 필요성 있다”…체포동의요구서 송부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9.2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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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해 “체포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동의요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체포영장 청구서에서 “고발인과 피고인·참고인 진술, 고발인의 통화 녹취록,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혐의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뿐더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8차례(서면 출석요구 5차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가까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다.
 
 정 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는 300석 중 174석으로 과반이 넘는 58%에 달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거나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더라도 국회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불체포특권’을 지닌다.
 
 지난 4·15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한 정 의원은 6월11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 피소됐다. 정 의원 캠프에선 선거 후 논공행상을 놓고 내부 갈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에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 의원 선거사무실 압수수색과 고발인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26일 정 의원이 자신의 수행비서이자 외조카인 B씨를 통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C씨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 캠프는 이 명단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로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B씨와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정 의원을 B씨의 공범 관계로 적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근 정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정 의원의 친형과 모 청주시의원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자녀 결혼식,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수차례 미룬 뒤 지난 26일 소환 통보일에도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가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15일까지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부터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사안에 따라 5~7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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