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부단체장 2명 확대 재추진
시·군·구 부단체장 2명 확대 재추진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9.2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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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국회의원·행안위원들에 지방자치법 개정 요청
충북도가 20대 국회에서 실패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를 늘리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뿐 아니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정수를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증원을 추진하는 이유는 부단체장 인사 때만 되면 불거지는 도와 시·군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도는 그동안 연계·협력 강화 등 가교 역할을 위해 도청 2~4급 간부공무원을 도내 11개 시·군의 부시장·부군수로 발령했다. 지방공무원법상 시·도지사는 인사 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부단체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시·군 노조는 이런 규정이 기초단체장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직원들의 승진 기회마저 제한한다며 반발해왔다.

부단체장 업무가 과중하다는 점도 증원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과의 인사 문제 등의 갈등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단체장 정수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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